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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도 죄인’ 초등생에 폭행당한 교사, 아동학대 고소 파문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해당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교의 A 교사는 점심시간 동안 옆 반 친구와 다툰 남학생 B 군을 지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B 군은 친구의 안경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중재하러 나선 A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당시 B 군은 물병과 수저통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손에 든 채 교사를 노려봤으며, A 교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손목을 잡자마자 이를 뿌리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A 교사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처음에는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B 군의 학부모는 태도를 바꾸어 A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의 폭력에 방어적으로 손목을 잡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B 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군 학부모는 초기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며 “옆 반 학생과의 다툼을 중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공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넘어,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를 고소하는 역전된 구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불안과 위축을 드러낸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5%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

 

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만족도 점수는 2.9점에 그쳤으며,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64.9%는 ‘존중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년간 56.7%의 교사가 학생에게, 56.0%는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 23.3%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나 ‘민원 응대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각각 13.4%, 14.0%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 역시 드러났다.

 

‘교권 5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96.9%는 교육 정책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부산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은 단지 한 교사의 피해 사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위기와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